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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사업자 설명회 안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관련 사업자 설명회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개정에 따라 '25.7.1. 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면회(4월)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체육시설 운영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 주관/참석대상 : 한국문화정보원 /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사업자 및 관계자
○ 참석방법 : 온라인 사전 신청(사전 신청자 대상, 경품 추천 이벤트 제공 예정)
문화비 소득공제 신규 분야 (체력단련장 및 수영장) 사업자 대상 지역별 설명회 참여 사전 조사(4
설문 마감 : ~5월 18일 16시 _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2025년 7월 1일)관련 사업자 접수·등록을 위한 제도 범위, 상세 내용, 접수 방법 등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 : https://www.cu
docs.google.com
※ 당일 현장 신청자도 참석 가능
○ 설명회 세부 일정
지역 | 일시 | 장소(예정) | 비고 |
서울특별시 | 2025. 4. 26(토) 오전, 오후 | 삼경교육센터 (5층 강의실) | 오전 10:00 ~ 11:00 / 오후 14:00 ~ 15:00 |
○ 기타 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김종현 선임(02-3153-2876 / whdgus0672@kcisa.kr)
-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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