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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연령별․소득별 기준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ㅇ ‘12.3월부터는 「5세누리과정」, 「만0~2세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만0~2세, 만5세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영유아 무상보육료 신청하기>
○ 신청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2세(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영아), 5세 누리과정 대상자(2006년생)

○ 신청일시: 2012.2.1일부터 (※2012년 3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2가지방법)
▶ 관할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 기존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은 자동전환되므로 별도신청 불필요

※ 아이사랑 기발급 받은 가정은 지원신청서만 제출


<관련내용>
♣ 복지정보 >> 여성/아동복지 >> 아동보육관련 >> 영유아 무상보육료 신청안내
http://www.sujeong-gu.or.kr/walfare/walfare_06_03_1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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