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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를 위한 안내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를 위한 안내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를 위한 안내서

 

 

1.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의 증가,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행동지침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를 위한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안내서 및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오니,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자께서는

 

"붙임 3.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시어 관리 당해에 녹색환경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표 제출(e-mail) : shincjan@gangseo.seoul.kr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를 위한 안내서.pdf.pdf
18.62MB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hwpx.hwpx
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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