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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2011.12.16)에 따라
조례의 취지에 맞는 복지시책을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복지시책 제안을 받고 있으니
성남시민 복지증진 사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접수기간 : 2012. 3. 21일까지

○ 제안사항 :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분에 대한 지원

○ 참여방법 : 첨부한 복지시책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팩스 : 031- 729- 2829, 우편 :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 기타사항 : 성남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범위내에서 제안

○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72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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