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오락실, 멀티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영수칙 안내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11. 24(목)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0:00 ~ 2020. 12. 07(월) 24:00 나. 적용대상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오락실, 멀티방 다. 주요변경사항
이모저모
2020. 11. 26. 16:52
[전자출입명부 등록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전자출입명부 등록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7월 6일(월)부터 본격 시행되오니 영업주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 기간은 7월 5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 노래연습장, PC방은 의무 설치 업종입니다. 2. 전자출입명부에서 사업장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이용객 확인은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기 명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연락처 확인)
이모저모
2020. 7. 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