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 2019년 12월 1일 본격 시행!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대상)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 ○ 제한시간 : 06 ~ 21시(상시 - 주말·공휴일 포함) ○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15개 동) 종로구 -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시행시기 : 7월부터 시범 운영,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
이모저모
2019. 11. 7.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