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안내
[50인미만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안내]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3. 2(화) ~ 2021. 3. 31(수) 18:00까지 ※ 지급일 : 2021. 4. 30(예정) ○ 지원대상 : 강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요건 - '20.11.14 ~ '21.3.31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하고 - 지급일까지 해당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 ※ 지급일 이전 고용보험 상실할 경우 환수조치 ○ 선정기준 ①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②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③순위 : 집합 금지 및 제한 외 全 업..
이모저모
2021. 2. 24.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