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사업자(개인) 제로페이 사용방법] 민간보조사업자(개인) 제로페이 사용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위드우리) 기능개선이 완료되어 2019. 3. 22 부터 민간보조사업자(개인)도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게 활성화를 위해 보조사업 수행시 제로페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용방법은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시기 : 2019. 3. 22(금)부터 나. 이용대상 : 민간보조사업자 (국비 보조사업 제외) 다. 사용방법 : 현재 운영중인 제로페이 사용방법과 동일 ① 우리은행 원터치개인뱅킹 앱 설치(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사 추후 가능) ② 앱 내 계좌등록 : ★반드시 "보조금전용계좌"를 결제 계좌로 등록★ ③ 가맹점 QR코드를 통한 결제 ..
이모저모
2019. 3. 26.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