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서울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5. 4. 1(화) ~ 2025. 4. 8(화) ※ 제출서류는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 2012. 4. 2 ~ 2025. 1. 1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자녀 최대 2명) ○ 선정기준 : 아동의 나이 및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700가구 내외 선정 ○ 지원내용 - 2025년 5월 ~ 2025년 12월까지 아이돌봄기관 비용 지원 - 지원금액은 1자녀 6개월 최대 360만 원(2자녀 6개월 최대 540만원) ○ 자격요건 1. 사업주나 종사자인 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이모저모
2025. 3. 30.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