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방문판매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방문판매업)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11. 24(목)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0:00 ~ 2020. 12. 07(월) 24:00 나. 적용대상 : 방문판매업체 다. 주요변경사항
[코로나19관련 방문판매업체 전자출입명부 도입 안내] 코로나19관련 방문판매업체 전자출입명부 도입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문판매업체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점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KI-PASS)'제도를 시행하오니 각 업체 영업주 및 이용객께서는 첨부문서 및 아래 동영상URL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0. 06. 23(화) ● 계도기간 : 2020. 07. 14(화)까지 ● 의무설치 : 직접판매홍보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 ● 임의설치 : 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된 모든 사업체 * 계도기간 이후 의무설치 대상 업체 미도입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