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1.16) 2. 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 18(월) 00:00 ~ 2021. 1. 13(일) 24:00 나. 변경내용 : 기존 집학금지 해제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가능 - 격렬한 GX류 집합금지 유지(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이모저모
2021. 1. 20. 11:46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2020.12.08)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서울특별시장 1.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0시 ~ 12월 28일(월) 24시 2. 대상 :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용 :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내 집합제한 조치(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모저모
2020. 12. 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