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대상시설 : 서울시 소재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까지 《종교시설 방역기준 주요내용》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위반 시 조치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벌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
이모저모
2020. 12. 8.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