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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2024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서울시에서는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 활성화 및 피해 상담·구제 법률지원을 위한 「2024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문의 및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24년 8월 12일(월) ~ 9월 13일(금) 2. 신고내용 : 불법 고금리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3. 신고방법 : 홈페이지 및 유선, 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https://sftc.seoul.go.kr/fe/main/NR_index.do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sftc.seoul.go.kr -..
이모저모
2024. 8. 2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