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온라인 신청 관련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온라인 신청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 된 확진자 ※ 온라인신청 불가자 ① 22. 5. 12 이전 격리 해제된 자 ②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자 ③ 공동격리자가 속한 확진자의 가구인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자 ① 「감염병 예방법」 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는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지원제외 (단, 비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서와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제출한 경우 지원가능..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신청 접수 안내]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신청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0. 7. 1(수) ~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결정자 유형이 "사망"인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 매달 10만원 - 장제비 : 100만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예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