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코로나19 관련으로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합니다. ○ 지원대상자 : 코로나19 관련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간 : 입원 또는 격리기간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기)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 퇴원 격리 해제 후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신청 방식 가능 * 다만,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 *..
지역이야기
2020. 3. 19.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