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안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아래 해당 사업 미 해당 가구 ※ 지원제외 대상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붙임 신청서 제외대상 참고) -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2020년) - 실업급여수급자 -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일자리, 뉴딜일자리)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앓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단, '동주민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대리인(신청가구 친족 및 기타관계인은 위임장 [서식7] 및 신분증 지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 신청 및 접수방법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이모저모
2020. 3. 28.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