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미취학 아동('14. 1월 ~ '20. 9월생) : 별도 신청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 초등학생, 중학생 : 별도 신청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 희망자는 신청 접수 후 지급 ○ 학교 밖 아동('05. 1월 ~ '13. 12월생) - 접수장소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별관(주차장 옆 벽돌 건물) [..
이모저모
2020. 9. 29.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