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사업) 안내]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지원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공공임대주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주택공사가 소유주인 경우) 최근 8년 이내 냉방지원사업 기지원가구,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지원품목 : 6평형 벽걸이 에어컨(실외기 설치 가능 가구) ○ 지원순위 - 1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 2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 3순위 : 1, 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 4순위 : 차상위계층 - 5순위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신청 수량 초과..
이모저모
2023. 3. 11.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