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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 신청]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3층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 접수방법 : 방문(평일 근무시간 내)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yeon11@mapo.go.kr) ○ 접수처 : 마포구청 도시안전과(11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파일 다운로드) ○ 문의 : ☎ 02-3153-608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리플릿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야기
2022. 6. 30.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