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알림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알림] 최저임금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알림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jobfunds.or.kr/way/form-download-r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