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세요 전월세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장소 :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내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되어 안내하오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대상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 :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44%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100..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내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되어 안내하오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대상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 :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되어 안내하오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셨던 대상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 :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 * 수급(권)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