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25년 5월 31일까지) ○ 신고의무인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 아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
이모저모
2024. 4. 2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