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한부모가족 및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생계급여 한부모가족 및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읍·면·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둘째, 만25세 ~ 34세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25..
이모저모
2021. 5. 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