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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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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22.3.15.까지의 통지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이모저모 2022. 3. 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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