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R검사 가능 대상 변경으로 인한 선별진료소 운영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19 PCR검사 가능 대상 변경으로 인한 선별진료소 운영 변경 사항 안내]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 검사대상자별 증빙자료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
이모저모
2022. 2. 4.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