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신청] 강서구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2020. 10. 12(월) ~ 11. 13(금) 18:00까지 ※ 지급일 : 11월 말 ~ 12월 초 예정 ○ 지원대상 : 강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요건 : '20. 7. 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자(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지급일까지 해당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 ※ 지급일 이전 고용보험 상실할 경우 환수조치 ○ 선정기준 ① 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기..
이모저모
2020. 11. 9.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