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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안내(격렬한 GX류 시설 운영 중지 추가)] 민간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안내(격렬한 GX류 시설 운영 중지 추가) 민간 실내체육시설(신고업, 자유업 모두 포함)에 대하여 12. 1(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0:00 ~ 2020. 12. 07(월) 24:00 ※ 12월 1일자로부터 적용 추가(격렬한 GX류 시설 운영 중지) □ 적용내용 :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 □ 대상시설 : 서울특별시 실내체육시설 □ 주요변경사항 : 격렬한 GX류 시설 운영 중지(기타 시설 변경 없음)
이모저모
2020. 12. 2.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