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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 월세 지원 시행 예정 안내]

 

 

 

 

 

 

 

 

 

 

서울특별시 『청년 월세 지원』시행 예정 안내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내 온라인 신청

 

 

 

○ 시행시기 : '20. 6. 16(화) 09:00 ~ 6. 29(월) 18:00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천명(만19세 ~ 39세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 생애 1회 지원

 

 

 

○ 선정조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포기신청서 : 동주민센터 제출 혹은 fax 02-2620-0449 제출

 

 

- FAX번호 : 02-2620-0449 발송 후 생활보장과 02-2600-6782 로 유선연락필수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서울형주택바우처_포기서약서.hwp

 

청년월세지원_사업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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