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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방문판매업체 전자출입명부 도입 안내]

 

 

 

 

 

 

 

 

 

코로나19관련 방문판매업체 전자출입명부 도입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문판매업체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점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KI-PASS)'제도를 시행하오니

 

 

각 업체 영업주 및 이용객께서는 첨부문서 및 아래 동영상URL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0. 06. 23(화)

 

 

 

● 계도기간 : 2020. 07. 14(화)까지

 

 

 

● 의무설치 : 직접판매홍보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

 

 

 

● 임의설치 : 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된 모든 사업체

 

 

 

* 계도기간 이후 의무설치 대상 업체 미도입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문의 :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방문판매 담당 02-26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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