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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조치사항 안내]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1월 24일부터)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11.24(목)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0:00 ~ 2020. 12. 07(월) 24:00

 

나. 적용내용 : 기존 1.5방역지침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다. 주요 변경사항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기존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등 기존 수칙 유지

 

2단계_[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1.22.일).hwp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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