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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방문판매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방문판매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방문판매업)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11. 24(목)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0:00 ~ 2020. 12. 07(월) 24:00

 

나. 적용대상 : 방문판매업체

 

다. 주요변경사항

 

서울형_강화조치_코로나_2단계.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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