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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1. 신청서류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2.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4. 접수처 :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서울 강서구 양촌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전화 02-2600-1194, 팩스 02-2620-0440, 이메일 gsjob@citizen.seoul.kr
5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터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세부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직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주요 예시 :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 중복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
* 주요 예시 : 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 정책수혜기간이 상의하여 중복 아님
** 추가설명(지급조건)
-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 고용보험 확인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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