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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사) 가구에
저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2.6.1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7월 1일 ~)
* 시범사업기간 : '22.7. ~ 12.(6개월간)
○ 문의사항이 있다면?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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