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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가. 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동법시행령 제2조
나. 주관 : 질병관리청 ※ 전국 동시 실시(2008년 ~)
다. 목적 : 지역의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
라. 기간 : 2022. 8. 16 ~ 10. 31
마. 대상 : 마포구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
* 표본가구 : 주민등록인구 및 주택유형 자료를 근거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출
해당 가구에는 사전에 '가구선정통지서'가 발송됨
바. 내용 :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의료이용, 예방접종, 이환, 코로나19 관련 등 138개 문항
사. 방법 : 마포구보건소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 PC 이용 1:1 면접 조사
※ 빨간 옷을 입은 조사원이 방문드리면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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