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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서울시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2023년 양천구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1. 신청 요건 : 2022. 7. 1 ~ 2023. 4. 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양천구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 2023. 50. 31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

 

2. 신청 기간 : 2023. 4. 3(월) ~ 2023. 4. 30(일)

 

3. 지원 금액 : 1인 월 50만원(최대 3개월, 150만원)

 

4. 필요 서류

 

① 신청 서류

 

- 신청서(서식1)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식2)

 

-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 (신청서 위임 제출할 경우) 위임장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②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5. 접수처

 

- 현장접수처 : 일자리플러스센터(해누리타운 4층) ※ 월~금 9부터 18시부터

 

- e-mail : yangcheon2023@citizen.seoul.kr

 

- hax : 02-2620-4424

 

6.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 기재 업태 기준, 단 기재된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닌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가능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3. 5. 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지급 일정

 

- 2023. 6월 중 지급

 

8. 문의처 : 02-2620-4806 / 02-2620-4637 / 02-2620-4638

 

*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1._무급휴직근로자_고용유지지원금_신청서식.hwp
0.05MB
붙임2._지원제외업종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제외_대상_업종.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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