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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1. 신청요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고용보험 기준)

 

2. 신청기간 : '23. 4. 3. ~ 예산 소진 시까지

 

3. 신청서류(붙임1 다운로드)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4.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5. 접수처

 

- 현장 접수처 : 일자리플러스센터(해누리타운 4층)

 

- 우편 : 양천구 목동동로 105, 7층 일자리경제과

 

- e-mail : ycijr@citizen.seoul.kr

 

- fax : 02-2620-4424

 

6.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붙임2 참조)

 

- 이중 수급자 : 지원금 산정기간(신청 후 3개월)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7. 추가설명(지급조건)

 

- '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월 부터 3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 확인) -> 익월 지원금 지급

 

8. 문의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20-4809, 02-2620-4637~4638

 

붙임1._소상공인_버팀목_고용장려금_지원_신청서.hwpx
0.06MB
붙임2_지원제외_업종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제외_대상_업종.hwp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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