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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안내]
2023년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 추진기간 : '23. 3. ~ 12. 31
○ 추진목표 : 유기견·유기묘를 입양하는 시민의 동물보험 가입지원(1년간 납입료)
○ 추진방법
- 계약자 : 서울특별시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주)
- 상품정보
보장담보 | 세부항목 | 보상한도 | 총보상한도 |
상해 및 질병치료비 (피부병 및 구강담보 확장담보 포함) |
통원치료비 | 1일당 15만원 | 1천만원 |
입원치료비 | 1일당 15만원 | ||
수술치료비 | 1일당 150만원 (연간 2회 한도) |
||
반려견배상책임보장 | 타인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
1사고당 5백만원 | 5백만원 |
▷ 질병이력·나이 제한 : 없음
▷ 견종제한 : 맹견제외
▷ 보험료(1년간) : 평균 약 16만원 내외
▷ 문의 : DB손해보험 02-31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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