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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및 주민점검대상 시설 신청제 안내]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및 주민점검대상 시설 신청제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및 주민점검대상 시설 신청제

 

 

□ 추진배경

 

○ 국민참여 및 소통을 통한 국민과 함께 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 소규모 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실시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3. 4. 21(금)까지

 

○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 관리자(관리주체)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홈페이지, 읍·면·동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

 

○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실시(4. 17 ~ 4. 16)

 

○ 점검방법 : 지자체별 집중안전점검 방법에 적합하게 점검 실시

 

- 현장방문 :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 담당자 이메일 : abc23800@cheon.go.kr

 

안내문_및_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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