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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단, 이전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신 분은 제외됩니다.

 

○ 납부기간 : 2023. 12. 16 ~ 2023. 12. 31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 납부방법

 

- 은행방문 : 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 인터넷 : ETAX(etax.seoul.go.kr), 은행 홈페이지 등

 

- 스마트폰 :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 자동차세 문의 : 관할 구청 세무부서 또는 국번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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