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단, 이전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신 분은 제외됩니다.
○ 납부기간 : 2023. 12. 16 ~ 2023. 12. 31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 납부방법
- 은행방문 : 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 인터넷 : ETAX(etax.seoul.go.kr), 은행 홈페이지 등
- 스마트폰 :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 자동차세 문의 : 관할 구청 세무부서 또는 국번없이 120
반응형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서울특별시 중부, 남부기술교육원 무료 직업훈련생 모집 (0) | 2023.12.17 |
---|---|
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 제품만 사용하세요. (0) | 2023.12.17 |
2023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안내 (0) | 2023.12.06 |
2023 강서구 주민총회 개최 (1) | 2023.12.05 |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안내 (0) | 2023.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