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방용오물분쇄기 합법 제품만 사용하세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 제품만 사용하세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용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업장용으로 사용하거나,
미인증 제품, 인증이 만료된 제품,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제품을 판매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수구를 통해 음식물찌꺼기를 집중·다량 배출함으로 하수관로의 막힘, 악취 등이 발생하고
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가 가중되고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5 미만의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80%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합법제품을 인증받은 형태로 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 통합인증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portal.kiwatec.or.kr/kwdMain.do
- 문의처 : 물관리과 ☎ 02-2600-6415
반응형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 2부제 시행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0) | 2023.12.18 |
---|---|
2024년 서울특별시 중부, 남부기술교육원 무료 직업훈련생 모집 (0) | 2023.12.17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0) | 2023.12.17 |
2023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안내 (0) | 2023.12.06 |
2023 강서구 주민총회 개최 (1) | 2023.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