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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3. 12. ~ 2023. 3.)]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맑은 서울을 향한 행복한 동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추진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4개월)

 

○ 주요대책 :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 제한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집중 관리

 

-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주요도로 청소 강화 등

 

 

 

반지대학 재입학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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