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3. 12. ~ 2023. 3.)]
맑은 서울을 향한 행복한 동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추진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4개월)
○ 주요대책 :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 제한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집중 관리
-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주요도로 청소 강화 등
반응형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0) | 2023.12.30 |
---|---|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안내 (1) | 2023.12.30 |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 안내 (1) | 2023.12.18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 2부제 시행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0) | 2023.12.18 |
2024년 서울특별시 중부, 남부기술교육원 무료 직업훈련생 모집 (0) | 2023.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