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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 안내]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 안내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 안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사항('23.2.)을 준용하여

 

연매출 30억이 초과하는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매장과 골목상권침해 업소에 대한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합니다.

 

 

★ 기존 서울페이 가맹점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던 일부 매장에서도 가맹 제한 대상이 해당할 시

 

2024년 2월부터 상품권 사용이 제한 ★ 됩니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경제-서울페이소식)과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1544-3737)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한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 시행일자

 

- 가맹 등록거부 기준 적용 : 2023.0 12. 13 ~

 

- 가맹점(연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등) 사용 제한 : 2024. 2. 1~

 

* 제한 대상 가맹점

 

① (신규) 연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탈의 학원교습소 정보에서 입시·검정·보습으로 분류된 학원)

 

② (신규) 연매출 30억 초과 귀금속 취급 매장

 

③ (신규) 골목형상점가 내 위치한 다이소 대리점

 

④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등

 

⑤ (현행)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⑥ (현행) 금융·부동산업 및 사행·유흥주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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