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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24.2.6.)에 따른 운영신고서 제출 안내]
「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24.2.6.)에 따른 운영신고서 제출 안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영업자 운영신고(이행계획서 포함)를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2024. 2. 6 ~ 5. 7)
○ 신고대상 : 개식용 현재 운영중인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신고내용 : 개식용 목적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 신고방법 : 기한 내 영업장 소재지 구청 및 보건소의 업종별 해당부서에 운영신고서 및 증빙자료 직접 방문 제출
○ 담당부서 및 문의
- 농장 :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 02-2600-6272
- 도축업 및 개고기 유통 : 위생관리과 위생감시팀 02-2600-5834
- 개고기 식품 유통 : 위생관리과 식품안전팀 02-2600-5869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02-260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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