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방문판매업체 전자출입명부 도입 안내
[코로나19관련 방문판매업체 전자출입명부 도입 안내] 코로나19관련 방문판매업체 전자출입명부 도입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문판매업체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점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KI-PASS)'제도를 시행하오니 각 업체 영업주 및 이용객께서는 첨부문서 및 아래 동영상URL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0. 06. 23(화) ● 계도기간 : 2020. 07. 14(화)까지 ● 의무설치 : 직접판매홍보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 ● 임의설치 : 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된 모든 사업체 * 계도기간 이후 의무설치 대상 업체 미도입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
이모저모
2020. 7. 8. 13:08
전자출입명부 등록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전자출입명부 등록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전자출입명부 등록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7월 6일(월)부터 본격 시행되오니 영업주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 기간은 7월 5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 노래연습장, PC방은 의무 설치 업종입니다. 2. 전자출입명부에서 사업장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이용객 확인은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기 명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연락처 확인)
이모저모
2020. 7. 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