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모집대상 청소년부모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父), 모(母)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부(父) 또는 모(母) 만 24세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 원(자녀 1명당) 월 35만 원(자녀 1명당) 검정고시학습비 인당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 10만 원 등 별도 지원 지원문의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담당자 : 02-2133-8686, 8695) 엄마,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사) 가구에 저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2.6.1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7월 1일 ~) * 시범사업기간 : '22.7. ~ 12.(6개월간) ○ 문의사항이 있다면?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