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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모집대상 청소년부모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父), 모(母)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부(父) 또는 모(母) 만 24세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 원(자녀 1명당) 월 35만 원(자녀 1명당)
검정고시학습비 인당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 10만 원 등 별도 지원
지원문의 관할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담당자 : 02-2133-8686, 8695)

 

 

 

엄마,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약 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3년 상반기 : '23.1.1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23년 하반기 : '23.7.1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범사업기간 : '23.1. ~ 12. (12개월)

 

○ 문의 사항이 있다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청소년부모양육비신청_포스터.pdf.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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