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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

 

 

 

○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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