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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
2017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환경부 인가 공익법인)으로
동 조합에서는 용 가능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 모범시설을 선정하여
금년 12월 포상할 계획이 있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주관 : 사단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 사업공제조합
□ 시상내역(시상금 : 총 3천만원) : 붙임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17. 8. 1(화) ~ 8. 31(목)
□ 접수분야
- 주택단지 : 공동주택인 경우 1,000세대 이상, 단독주택단지는 규모제한 없음
- 다량배출처 : 대형 유통시설, 숙박업소, 병원, 학교, 휴게소, 기업체 등
□ 신청방법 : 공제조합 홈페이지(www.pkg.or.kr)에서 신청서 및 공적서 등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e-mail)
- 등기우편 : (우)137-888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18(양재동, 제이프러스빌딩 2층),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전자우편 : sunhwa@pkg.or.kr
□ 문의처 : 공제사업2본부 제도정책팀(☎ 02-6948-8752)
2017년_재활용_가능자원_분리배출_모범시설_포상_공모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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