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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보행 불편해요”
- 수정구 단속반 주·야간 휴일 풀가동-

성남시 수정구는 깨끗한 가로환경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3개조 13명의 노점상 단속반을 편성, 3월 한달간 평일 주·야간과 휴일 풀가동 체제를 유지해 16개 동 도로변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전수 조사하고 업주에게 계도와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4월과 5월 두 달 동안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물건을 수거하고, 물건을 실은 자동차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트, 전자제품, 대형슈퍼 등이 인도에 적치한 물품 역시 수거 대상이며, 10만원~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그러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시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하기로 했다.

수정구는 지난해 불법 노점상 7,972건, 노상적치물 3,009건을 적발해 업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불응한 업주 13명에게는 과태료 144만원을 부과·징수했다.



문의전화 : 수정구청 건축과 도시미관팀72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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