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 단속 실시 안내]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 단속 실시 안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대상 : 문 열고 난방영업 하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단속방법 : 2인 1조 단속반 구성하여 관내 주요 상권을 위주로 일별 현장 점검 및 지도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 01. 20(월) ~ '20. 01. 23(목)
○ 조치사항 : 1회 적발시 경고장 부과, 2회 적발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
위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사업장을 운영하시기 바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응형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우한시 폐렴관련 주의사항 안내 (0) | 2020.01.21 |
---|---|
설 명절 기간 감염병 주의 및 예방수칙 안내 (0) | 2020.01.21 |
2020년 1월 22일(수) 대중교통 이용의 날 (0) | 2020.01.15 |
2020년 상반기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직업교육훈련생 모집안내 (0) | 2020.01.14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폐지 안내 (0) | 2020.01.13 |
댓글